LH가 채용하는 경단녀는 기간제 근로자로 부정입주 우려가 있는 수도권 지역의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를 맡는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만 59세 미만의 여성으로 강남·수원·성남·화성·안양·용인·파주·인천 등 8개 권역별로 모집한다. 학력제한은 없고 LH 유관업무 경험자와 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근무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9일부터 11일까지 접수한다. LH 홈페이지(www.LH.or.kr) 채용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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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