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중 불통에 전자 교환 먹통…관세 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단독] 한·중 불통에 전자 교환 먹통…관세 할인 못 받는 기업 분통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10-12 22:12
수정 2016-10-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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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작 전자·종이 모두 요구…업체 민원 이틀 간 64건 접수

관세율 할인용 원산지 증명서
FTA후 절차 줄여 전자 서류로
양국 시스템 달라 ‘-’ 오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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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에서 롯데칠성음료, 삼립식품 등 한국 식료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송모(44)씨는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1~7일)를 보내고 지난 8일 출근해 날벼락을 맞았다. 중국 세관 당국이 갑자기 ‘한국에서 들어온 물건을 통관해 줄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할인된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품이 한국에서 만든 물건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CO)를 제시해야 한다. 송씨는 늘 하던 대로 한국 수출업체에서 받은 CO 원본을 중국인 세관원에게 보여 줬지만, 세관원은 이제부터 한국 정부에서 전자 CO 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물건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송씨는 급한 마음에 울며 겨자 먹기로 FTA 특혜관세보다 2~4% 포인트 높은 일반 관세를 내고 통관할 수밖에 없었다.

12일 관세청과 중국 현지 업체들에 따르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상하이, 청두, 웨이하이 등 중국 항구도시 세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내 수출업자에게 원산지 증명을 발급해 주는 관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에는 관련 민원이 지난 10일 39건 들어온 데 이어 이날도 25건 등 64건이 접수됐다.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송된 전자 CO는 모두 4151건이다. 현지 수입업체들은 민원으로 접수하지 않은 오류 건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배경에는 한·중 정부 간 불통이 자리잡고 있다. 한·중 세관 당국은 지난 6월 22일부터 종이서류가 오가는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시스템’(EODES·이오디스)을 시범 운영해 왔다. 양국 세관 당국이 원산지 증명 정보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수입 업자가 FTA 특혜 관세를 신청할 때 종이로 된 CO를 제출하지 않고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오디스는 한·중 FTA 발효 1주년인 오는 12월 20일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중국 세관 당국은 지난달까지 종이로 된 CO만 있어도 FTA 관세를 적용해 주다가 이달 1일부터 한국 세관에서 넘어온 전자 CO와 종이 CO 두 가지를 대조해 정보가 일치해야만 FTA 심사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다. 우리 관세청과 사전 상의 없이 벌어진 일이다. 문제는 양국 전자 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측 이오디스 시스템이 CO 고유번호(예시 K001-16-1234567)에 들어가는 바(-)를 읽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겨 현지 지역 세관원이 해당 정보를 조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라면서 “중국 해관총서(수출입 통관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본부와 논의해 지역 세관에 주의 사항을 전달하고 일주일 내에 기술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오디스는 정부 3.0 차원에서 한·중 수출입을 쉽고 편리하게 하고자 1억원을 들여 만든 시스템이다. 지난 6월 이후 총 50여만건의 CO 정보가 양국을 오갔다. 하지만 양국 정부 간 미흡한 소통으로 되려 불편을 야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송씨는 “중국 수입 업체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비관세 장벽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가 이오디스 시스템 운영 상황을 민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10-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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