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운송비 전가 금지 여전히 헛바퀴 도는 法

택시 운송비 전가 금지 여전히 헛바퀴 도는 法

류찬희 기자
입력 2016-11-14 22:26
수정 2016-11-1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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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비·수입금 기준액 멋대로

기사에게 차액 떠넘기기 ‘꼼수’
사업자 “일률 규제 부당” 반발도


택시운송 사업자들이 운전자(택시기사)에게 운송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여전해 법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노조는 위반 사업자를 처벌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사업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택시업계·노조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운송비용 전가 행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따르면 유류비, 사고처리비, 신차 구입비, 세차비 등 운송 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택시발전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지난달부터 7개 특별시·광역시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운전자에게 운송 비용을 전가하는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류비 지급 꼼수다. 사업자들은 하루 유류비를 35~40ℓ로 정하고 그 이상 사용분에 대한 비용을 운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 특히 지방 도시에서는 회사의 하루 유류비 부담액을 20ℓ 정도로 정하고 추가 사용분은 운전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김성재 정책국장은 “운전자가 주유한 유류 비용까지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 매출을 줄이는 꼼수가 벌어지고 있다”며 “유가보조금 탈세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하루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가장 비싼 차종으로 정해 다른 차종 운전자에게도 차액을 부담시키는가 하면 사고 처리 비용을 전가하고, 세차원을 해고하거나 운전자에게 세차를 요구하는 등 택시발전법 위반 행위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사업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며 법률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완전 월급제가 아닌 상황에서 택시 운송비용 부담 문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해야 하는데 법률로 일괄 규제하다 보니 현장과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류비의 경우 운전자에 따라 사용량이 크게 차이 나고, 유류 사용량과 운송 수입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무조건 전량 지급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시외 장거리 운행 운전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요금을 받아 회사에는 미터기에 의한 수입만 납부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이나 과도한 에어컨 사용으로 낭비되는 유류비 부담도 전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올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6-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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