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고발

복지부 ‘최순실 대리처방’ 의사와 차움의원 검찰고발

입력 2016-11-18 15:23
수정 2016-11-1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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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득·최순실 차움 진료기록 660여건 전부 수사의뢰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로 알려진 의사 김상만 씨(현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와 함께 그의 전 직장인 차움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또 김 씨가 연루된 대리처방 의혹, 주사제 은폐 의혹 등을 명백히 밝혀 달라며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의 차움의원 진료기록 507건, 최순득씨 진료기록 158건 등 주사제 처방 412회를 포함한 665건의 진료기록 모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강남구보건소가 검찰 고발을 완료했다는 내용을 전자공문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김상만 씨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처방을 낸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당시 차움의원은 고발하지 않고 김상만 씨만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논의 끝에 의료법 제91조에 따른 ‘양벌규정’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정하고 차움의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까지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양벌규정이란 범죄행위를 한 사람 외에 소속 법인 등도 함께 처벌토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대리처방 의혹이 있는 29건을 포함해 최순득·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차움의원 진료 기록에 대해 수사를 의뢰함에 따라 두 사람을 실제 혹은 명목상 진료한 차움의원의 모든 의사들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로 알려진 ‘김영재 의원’(진료과목 성형외과)의 김영재 원장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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