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변액보험 청약서에 7월부터 명시해야

“이 상품은 원금 손실 가능성” …변액보험 청약서에 7월부터 명시해야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7-01-16 22:28
수정 2017-01-1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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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보험사는 변액보험 가입계약서(청약서)에 “해당 상품은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낸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정확한 수익률도 생명보험협회에 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액보험 공시제도 개선안을 16일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펀드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작 이런 내용은 상품설명서는 물론 보험 안내자료에서도 볼 수 없다. 금감원은 계약자의 신중한 판단을 위해 청약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 ▲계약자의 펀드 선택·변경 권한 ▲최저보증 기능 및 수수료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변액보험의 상품 수익률 공시제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해당 상품에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만 제시했지만 이 숫자만으로는 실제 수익률을 알 수 없다. 보험사가 납입 보험료 전액을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실제 낸 보험료 대비 수익률을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 수익률을 산출하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www.klia.or.kr)에 공시하기로 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7-01-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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