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나나우유 디자인과 비슷한 바나나맛젤리 못판다

바나나우유 디자인과 비슷한 바나나맛젤리 못판다

입력 2017-01-31 16:48
수정 2017-01-31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빙그레,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금지 가처분소송 승소

빙그레는 자사 바나나맛우유 디자인과 유사한 바나나맛젤리를 제조·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달 다이식품㈜, 한국금차도㈜, 준 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6일 이 업체들의 바나나맛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용기는 외관 형태, 디자인 등이 독특하고 이를 1974년 출시 이래 일관되게 사용해왔다며, 바나나맛젤리 제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젤리 모양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당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바나나맛젤리 제품은 제조, 판매, 전시 및 수출 등이 금지되며, 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조치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바나나맛우유의 용기 모양과 디자인이 빙그레의 고유한 브랜드 자산임을 다시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자산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