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설빙 ‘배째라 영업’ 세 번째 제재…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안내

[단독] 설빙 ‘배째라 영업’ 세 번째 제재…가맹점 예상매출액 뻥튀기 안내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7-03-01 22:26
수정 2017-03-0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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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시정 명령·경고 2회…설빙 “사업초기 규정 숙지 못해”

개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뻥튀기’해 알려주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한 빙수 프랜차이즈 업계 1위 ㈜설빙이 또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빙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설빙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사업법을 어겨 공정위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설빙은 2014년 7월 가맹점을 열려고 하는 A씨에게 예상 매출액을 알려주면서 ‘해당 시·도 내의 직전 연도에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 중 사업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5개 점포를 기준으로 환산한다’는 자사의 안내와 다른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설빙은 앞서 지난해 6월 주변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어 10월에는 가맹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근거 없이 예상 수익을 과장해 알려줘 경고를 받았다.

설빙 측은 “모두 가맹 사업 초기였던 2013년과 2014년에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3-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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