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올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올 1969건 적발·과태료 137억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6-27 22:46
수정 2017-06-27 2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다운계약서’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969건을 적발, 13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자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 과태료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2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