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1969건을 적발, 137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자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 과태료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사례는 유형별로 다운계약이 184건(354명), 업계약은 86건(133명)이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등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모니터링해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지했다. 또 지난 13일부터 벌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집중점검을 통해 서울, 세종, 부산 등 모니터링 강화 지역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국토부는 지난 1월 20일 자진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161건을 접수했다. 이 중 계약 내용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189명)에 대해 과태료 13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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