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에도 최저임금 15% 올리면 9만여명 고용 감소”

KDI “내년에도 최저임금 15% 올리면 9만여명 고용 감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06-04 22:46
수정 2018-06-05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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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첫 속도조절론

“대폭 인상되면 임금질서 교란
2020년 14만명 고용 감소 우려”


최저임금 높으면 서비스업 줄어
단순 기능 근로자 취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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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우려와 달리 크지 않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언급한 바 있어 이달 말까지 결정돼야 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KDI 보고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에 미친 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결과적으로 청와대나 기재부로선 ‘퇴로’를 열어 준 모양새가 됐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내년과 내후년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고용 감소폭이 커지고 임금질서가 교란될 수 있으므로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15% 올리면 9만 6000명, 내후년에도 15% 올리면 14만 4000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다. 고용 감소 규모는 2000∼2004년 최저임금을 실질 기준 60% 인상한 헝가리 사례를 국내 상황에 적용해 추정했다.

최 위원에 따르면 전체 임금수준과 비교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으면 서비스업 저임금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단순 기능 근로자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 효과가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 상승 욕구가 약화되는 부작용도 있다. 또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으로 올리면 임금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내년에는 61%, 2020년 68%까지 올라간다. 이는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최 위원은 프랑스도 최저임금이 임금중간값 대비 60%에 도달한 2005년 이후 추가 인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속도조절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올해만 놓고 보면 고용 감소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게 최 위원의 분석결과다. 최 위원은 헝가리 사례를 국내에 적용할 때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 감소 상한선은 8만 4000명으로 추정하면서도 실제 고용동향을 보면 그 정도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최저임금의 영향은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고용 감소가 큰 가로 판단하는데 이 연령집단에서 고용 감소폭은 크지 않다”면서 “음식·숙박업의 고용 감소는 대형화 추세 영향이 더 커 보인다. 여성 50대는 임금근로자 비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결론은 저임금근로 일자리 개선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앞으로 급속한 인상이 계속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로 요약된다. 이는 청와대와 기재부의 최근 기류와 일맥상통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무조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못 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06-0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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