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09년 이후 10년만에 부동산 신탁회사 신규 인가를 내준다. 내년 상반기 최대 3곳이 신설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당초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신규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별도의 제외 대상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 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 부문은 자기자본, 인적·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방안’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규진입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부동산 신탁회사를 최대 3개까지 인가할 방침이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2009년 이후 신규진입 없이 11개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당초 금융지주사나 건설사는 이해 상충 문제가 있어 신규진입 대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별도의 제외 대상을 두지는 않기로 했다. 그 대신 심사 과정에서 내부통제기준 등을 더욱 철저히 볼 계획이다.
금융위는 첫 인가 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제한하기로 했다. 인가 후 2년간 금융당국에서 기관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지 않으면 별도의 인가 절차 없이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외부평가위원회 심사와 예비인가, 본인가 등 신규 인가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이달 30일에는 금융감독원이 관련 설명회도 개최한다. 인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사를 담당할 금융감독원에는 리스크 관리, 정보기술(IT), 법률, 회계, 신탁업 등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평가 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회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심사 부문은 자기자본, 인적·물적설비, 사업계획, 이해상충방지체계, 대주주 적합성 등 5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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