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병국 축산물 국내 반입 급증

구제역·AI 발병국 축산물 국내 반입 급증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9-02-03 09:38
수정 2019-02-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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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합격 축산물 3만 7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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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된 충주 우시장
폐쇄된 충주 우시장 1일 오전 충북 충주시 우시장이 텅 비어 있다. 전날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충북 지역 우시장은 전면 폐쇄했다. 2019.2.1
연합뉴스
지난해 중국, 베트남 등 구제역 발병국으로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등 불법 휴대축산물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류독감(AI) 감염이 우려되는 닭고기, 오리고기 등의 불법 반입도 급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3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근 5년간 불합격 휴대 축산물이 반입된 적이 있는 국가(145개)에서 불법 반입된 통계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중국, 베트남, 몽골, 태국, 러시아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 구제역 전파 위험이 큰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 102건, 2만 9349㎏에서 2017년 2만8907건, 4만 2962㎏으로 증가했다. 지난해들어 3만 7681건, 5만 4735㎏으로 집계됐다.

AI 위험 축산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이집트, 러시아 등 34개 나라로부터 휴대 반입된 닭고기, 오리고기, 거위고기, 계란, 오리알, 가공란 등 AI를 옮길 수 있는 축산물의 불합격 실적은 2014년 2만 2102건, 2만 9349㎏에서 2017년 2만 8907건 4만 2962㎏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3만 7681건에 걸쳐 5만 4735㎏으로 조사됐다.

구제역 위험 축산물 반입량을 국가별로 살펴 보면 중국 2만 2298㎏, 베트남 1만 2827㎏, 몽골 8772㎏, 태국 3563㎏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건수는 모두 43만 2295건이다. 반면 실제 과태료 부과건수는 9747건(2.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불법 휴대축산물 과태료를 1회 위반 30만원, 2회위반 200만원, 3회위반 이상 5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각각 50만원, 500만원, 2000만원으로 더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해서 최대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과태료 상한선을 올려서라도 불법 축산물 휴대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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