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 15일부터 신청

KT 화재 소상공인 피해보상 15일부터 신청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2-10 23:16
수정 2019-02-11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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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전수조사… ‘위로금’ 원점 재진행

지난해 11월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피해 위로금 지급 절차가 지연되며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위로금 지급을 위한 전수조사가 오는 15일 시작된다.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는 15일부터 한 달간 피해 전수조사를 안내하고 보상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최근 정했다고 10일 밝혔다.

KT는 앞서 내놓은 보상안에 따라 피해 고객 1월분 청구서에 1개월치 요금 감면을 적용했으며,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추가 피해에 대해 1월 중순 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정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로금 지급 절차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KT는 직원들을 피해 지역 식당에서 식사하게 하고, 지난 8일엔 해당 지역 맛집 지도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는 피해 상공인도 여럿 있다. 신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KT가 소상공인 마음을 달래려 노력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런게 사실 자영업자들에겐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실질적인 보상은 미루고 보여 주기식 행사만 하고 있는 걸 보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주는 “KT가 벌이는 행사들은 우리 같은 업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당시 전화가 안 돼서 가장 매출이 많은 주말을 통째로 날렸다”고 주장했다.

KT 측도 속이 타긴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피해 고객 요구대로 위로금을 지급하면 황창규 회장이 배임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약관대로만 보상했다간 피해 고객들 불만이 폭주할 터라 KT도 진퇴양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2-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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