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규제로 피해 본 中企 세무조사 유예해 준다

日규제로 피해 본 中企 세무조사 유예해 준다

하종훈 기자
입력 2019-08-06 00:04
수정 2019-08-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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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교수 100명 ‘기술자문단’도 가동

일본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사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5일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사업상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본과의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일정을 통지받는 기업이 조사 연기를 신청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 조사 중지를 신청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탈세 제보 등으로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는 세무조사가 그대로 진행된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늦춰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늦춰 주기로 했다.

한편 국내 최고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인 카이스트도 반도체, 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의 핵심 소재와 부품, 장비업체들의 원천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카이스트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KAMP)을 설치하고 이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첨단소재, 화학생물, 화공장비, 전자컴퓨터, 기계항공 등 5개 분야 전·현직 카이스트 교수 100여명으로 꾸려진 자문단은 159개 핵심관리품목과 관련된 중견·중소기업의 원천기술개발 지원과 자문을 맡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서울 유용하 기자 edmondy@seoul.co.kr
2019-08-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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