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A→B그룹 강등

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행령 공포…A→B그룹 강등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8-07 10:48
수정 2019-08-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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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8.6 AF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019.8.6 AFP 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은 7일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일본의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 또한 바뀌는데 한국은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하는 A그룹에서 B그룹으로 강등됐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한 이 개정안은 이날 관보 게재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은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개별 허가’로 돌릴지 결정한다. 개별 허가로 바뀔 경우에는 ‘포괄 허가’보다 수출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진다.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포괄 허가 취급요령(수출규제 시행 세칙)의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이트리스트의 하위 법령에 해당하는 포괄 허가 취급요령이 공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고순도 불화수소)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개별 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타격받는 국내 기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본은 1987년부터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상대로 군사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할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프랑스를 비롯해 총 27개국이 포함돼 있었으나 한국이 빠지면서 26개국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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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관보 홈페이지] 2019.8.7 뉴스1
일본 정부가 7일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시행령(정령)을 공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한국을 화이트국가 분류에서 삭제한다’고 밝혔다. [일본 관보 홈페이지] 2019.8.7 뉴스1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 자체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기준을 달리해 그룹 A, B, C, D로 구분한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A그룹이 된다. 이들 국가는 기존 화이트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일본기업이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할 때 일반 포괄 허가를 받는다.

새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은 ‘B그룹’에 속한다. B그룹은 핵물질 관련 핵공급그룹(NSG),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미사일·무인항공기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일반 무기 및 첨단 재료 등 범용품 관련 바세나르 체제(WA) 등 4대 수출통제 체제 가입국이면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가다.

B그룹에 속한 국가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A그룹보다 그 대상 품목이 적다. 절차 또한 한층 복잡하다. B그룹으로 강등된 한국은 28일부터 나사, 철강 등 수많은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매번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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