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한국전력 등 4개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10건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31억 2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한 회사들은 한진과 세방, 선광, CJ대한통운,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케이씨티시, 금진해운 등이다.
이들은 2011~2016년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 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10건의 입찰에 참여해 물량 확보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8개사는 하역 운송사 모임인 ‘하운회’에서 모이거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뒤 합의대로 투찰했다. 과징금은 한진 7억 600만원, 선광 5억 6000만원, 세방 5억 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 4500만원 등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이들은 2011~2016년 발전 관계사들이 발주한 변압기 등 발전 분야 수요 물자에 대한 운송용역 10건의 입찰에 참여해 물량 확보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8개사는 하역 운송사 모임인 ‘하운회’에서 모이거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낙찰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협의해 정한 뒤 합의대로 투찰했다. 과징금은 한진 7억 600만원, 선광 5억 6000만원, 세방 5억 3200만원, CJ대한통운 4억 4500만원 등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9-09-10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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