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회피 논란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총회 가보니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루체컨벤션에서 열린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2019.10.29 연합뉴스
29일 서울 서초구 구반포 엘루체 컨벤션 4층 회의실.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이 통과됐다. 이날 참석한 조합원 2324명 가운데 2261명인 97%가 통매각(일괄매각)에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가운데 재건축 조합과 정부가 ‘일반분양 통매각’을 놓고 충돌하며 분양가 상한제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앞서 이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하자 ‘우회로’로 당초 일반분양하기로 했던 아파트 346가구를 임대사업자에게 한 번에 넘기는 통매각을 하기로 했다. 일괄 매입한 사업자는 의무 기간인 8년간 민간 임대로 운영한 뒤 시세차익을 보고 매각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조합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조합은 임대관리 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와 30일 바로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트러스트 스테이는 3.3㎡당 6000만원 수준에서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합이 추산한 조합원 분양가는 3.3㎡당 4800만원이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면 3.3㎡당 2800만원 정도로 떨어진다. 기존 조합원들은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 폭탄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통매각 추진을 주도하는 한형기 신반포1차 조합장은 “서울시가 조합장과 시공사 등을 불러 통매각 포기하라며 겁을 주고 있지만 우리는 법률적 검증을 확실히 받아 자신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 합의를 이끌어 냈어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한 만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행정 절차에서 번번이 부딪치고 법적 공방도 이어질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의 회피 수단이라는 비난 여론도 넘어서야 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9-10-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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