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12자녀 둔 50대 외벌이 945만원 최다 수령
국세청은 28일까지 2019년 소득분에 대한 정기 근로·자녀장려금과 반기 정산금 총 4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4만 가구에 3조 4000억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000억원이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뺀 순수령가구 수는 404만 가구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악화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법정기한인 10월 1일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급된 반기 신청분을 포함하면 지난해 소득분 전체 수령 가구는 근로장려금 418만 가구와 자녀장려금 73만 가구를 합쳐 491만 가구다. 두 장려금을 모두 수령하는 가구를 뺀 순가구수는 총 436만가구다. 금액으로는 총 4조 9724억원으로, 2018년 소득분 지급(5조 276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수령 가구 유형은 1인 가구가 265만 가구(60.8%)로 가장 많고, 홑벌이가구 141만 가구(32.3%), 맞벌이가구 30만 가구(6.9%) 순이었다. 지난해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외벌이 부부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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