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30일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화주,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기사에 대한 부당한 처우, 택배사와 화주 간 리베이트의 일종인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제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등이 있다. 정부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택배기사 처우 개선 등을 추진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관례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별제보는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공정위, 고용부 등 홈페지이에 있는 신고하기 또는 익명제보 링크를 통해 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화물복지재단,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제보도 할 수 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