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서 “전자상거래법 신원정보 노출 위험, 논쟁 여지 있다” 목소리

학계서 “전자상거래법 신원정보 노출 위험, 논쟁 여지 있다” 목소리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4-09 16:16
수정 2021-04-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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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창립 40주년 심포지엄 2일차
“플랫폼에 신원제공 의무 논쟁 여지”
공정위 측 “합리적 개정 방안 모색”

C2C(개인간 거래)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신상정보 수집·제공 의무 등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업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위 창립 40주년 학술심포지엄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개인간 거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신원정보 확인의무와 분쟁발생시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논쟁 여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판매자가 사업자성을 갖지 않는 순수한 대등한 사람인데도 신원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의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간 거래라고 하면서 ‘개인판매자-소비자’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해 마치 개인들 거래도 소비자문제인 듯 규정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며 “C2C라는 표현보다 P2P(개인 대 개인)라는 용어가 더 적절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이 플랫폼에서 물건을 판매하고자 할 때 이름, 전화번호, 주소 같은 신원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또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 플랫폼 사업자는 구매자에게 신원정보를 알려 분쟁 해결을 도와야 한다. 실제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다.

그러나 업계에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래가 위축돼 플랫폼 생태계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당도 C2C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주소를 수집·제공해야 한다는 부분 등을 삭제한 수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이후 정부안에서 주소 수집과 제공 의무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전자거래법 개정을 일선에서 추지하는 석동수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C2C 신원정보 제공의무는 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수렴 중”이라며 “현행법은 이미 개인 간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에게 신원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플랫폼의 변화,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소비자피해를 내실있게 예방·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개정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보제공, 위해물품 차단, 피해구제 등과 관련한 플랫폼 사업자 역할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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