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규제 탓에 웃지 못하는 면세점

면세한도 규제 탓에 웃지 못하는 면세점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1-12-28 22:36
수정 2021-12-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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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한도 폐지 실질효과 크지 않아

#보석·시계 브랜드 까르띠에의 ‘탱크 머스트 워치 엑스트라 라지’를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려면 약 633만원을 내야 한다. 면세가는 492만원으로 백화점 가격(515만원)보다 저렴하지만 면세 한도(600달러·약 71만원)에 따라 세금 14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백화점 가격보다 면세가격이 118만원 정도 더 비싸다는 계산이 나온다.
●美 95만원·日 208만원 수준보다 낮아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43년 만에 ‘내국인 면세 5000달러(약 594만원) 구매한도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면세 매출과 직결되는 면세 한도는 여전히 600달러(약 71만원)에 머물러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8일 면세 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에만 존재하는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처음 도입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5000달러까지 상향 조정됐다. 실제 내국인은 그동안 5000달러 제한 탓에 면세 여부와 상관없이 에르메스, 샤넬, 롤렉스 등 고가 제품의 구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면세업계는 구매한도 폐지에도 표정이 어둡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면세 한도가 여전히 낮아 면세점에서 고가품을 구매하는 이득이 전혀 없다”면서 “면세 한도도 함께 올려줘야 정부 취지대로 내수진작과 업계 지원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 면세 한도는 중국 하이난(10만 위안·약 1868만), 일본(20만엔·약208만원), 미국(800달러·95만원)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매출 10월 다시 줄고 주요사 손실 지속

한편 ‘위드코로나’와 함께 해외여행 정상화 등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었던 면세 업계는 오미크론 확산세로 우울한 연말을 보내고 있다. 회복세를 보이던 매출은 지난 10월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고 주요 면세업계의 영업손실도 여전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면세점 매출은 1조 6235억원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9월(1조 7657억원)보다 8.1% 줄었다.
2021-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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