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불복…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위메이드, ‘위믹스 상장폐지’ 불복…업비트·빗썸 상대 가처분 신청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2-11-28 17:52
수정 2022-11-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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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코빗 상대 가처분 신청 ‘준비중’
DAXA, 지난 24일 ‘상장폐지 결정’
다음달 8일 오후 3시 거래 지원 종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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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자신들이 발행한 암호화폐(토큰)인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업비트와 빗썸이 다음달 8일로 예정하고 있는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5대 거래소 중 위믹스가 상장된 곳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으로 네 곳 모두 다음달 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위믹스가 상장된 4개 거래소와 고팍스까지 국내 5대 거래소 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 24일 위믹스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위믹스 상장폐지의 근거로 유통량 불일치와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와 신뢰 훼손 등이 그 이유였다. 앞서 4개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지난달 27일 ‘부정확한 유통량’을 이유로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으며 두 차례 걸쳐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메이드 측은 닥사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특히 업비트에 대해선 “슈퍼 갑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는데, 그는 “다른 코인들의 유통 계획량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놓고 위믹스에 대해서만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8일 전까지 위메이드 측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거래소는 예정대로 거래 지원 종료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각 결정을 내리거나 8일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은 종료된다. 앞서 피카프로젝트(PICA)와 드래곤베인(DVC)이 각각 업비트와 빗썸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고,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렸다.

한편 닥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29일 동안 총 16차례의 소명 절차를 거쳤다”며 “위믹스 측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고,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회원사 모두가 거래지원 종료라는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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