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으로 기업 투자 264조원 유치
보조금 신청 앞두고 지급 기준 강화
삼성·SK하이닉스, 상무부 움직임에 촉각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서 반도체 제작에 사용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 발언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워싱턴 AP 연합뉴스
28일 국내 반도체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앞서 알려진 ‘10년간 중국 투자 금지’ 조항 외에 미국 사업장 내 보육시설 완비·자사주 매입 제한·초과 이익 공유 등도 보조금 지급 조건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미국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총 390억 달러 예산에서 생산 보조금을 5년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시설을 세우는 기업에는 연구개발 지원금(총 132억 달러) 지급을 제시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협약을 상무부와 맺어야 한다.
상무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1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기업에는 보육 지원 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공장이나 건설 현장 인근에 사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에 있는 보육 사업자에게 더 많은 어린이를 수용하도록 돈을 내거나, 직원에게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 워싱턴 로이터 연합뉴스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상무부에 상세한 재무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원금을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금 지급 등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또 기업의 예측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연방 정부와 공유한다는 조건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보조금을 받아 자국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는 국방 분야에 먼저 공급할 계획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상무부는 ‘보조금을 받아 건설한 공장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대해 미국 국방·안보 당국의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만들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 테일러 제2파운드리 공장 건설 현장. 삼성전자 제공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보육시설 요구는 합리적인 데다 비용 측면에서도 전혀 부담될 조건은 아니다”라면서 “초과 이익 공유처럼 미국이 얼마나 다양한 ‘허들’을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추가할 것인가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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