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경매 끝나기 전 더 빠르게 발급한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경매 끝나기 전 더 빠르게 발급한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3-10 15:04
수정 2023-03-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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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피해 확인서 발급 더 앞당겨 신속한 지원
긴급 거처 입주 조건 완화해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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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 행진
전세 사기 피해자 추모 행진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A(38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사진은 지난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 추모 행렬이 용산구 대통령실을 향하는 모습. 2023. 3. 8.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 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 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하면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끝나 피해가 확정돼야 확인서를 발급해줬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 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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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주요 내용
전세 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 주요 내용
긴급 거처는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긴급 거처에 들어가려면 6개월 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때문에 50㎡ 규모 빌라에 살았다면, 51㎡ 규모 긴급거처에는 입주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내면 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라면 긴급 거처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긴급 지원 주택에는 최대 2년간 살 수 있는데, 2년 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렵다면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긴급 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할 때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 4000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할 때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경매에서 낙찰받았다면,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 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0.2% 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 포인트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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