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쉬워진다…소득 1.3억까지 가능

전세사기 피해 대환대출 쉬워진다…소득 1.3억까지 가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10-05 13:50
수정 2023-10-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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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기준 5억, 대출액 4억으로 확대
신탁사기 피해자에 공공임대 우선 공급
사망임대인 피해자에겐 상속 절차 지원
인정 피해자 중에 40%는 무자본갭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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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2023.4.24. 연합뉴스
시중은행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영업 창구의 모습. 2023.4.24. 연합뉴스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1~2%대 대출로 전환하는 게 더 쉬워진다. 현재는 합산 소득요건이 7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이를 1억 3000만원까지 확대하고 보증금 기준은 5억원, 대출액은 4억원으로 늘렸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담은 보완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를 막고 절차상 불편을 보완하기 위한 차원이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서 계속 거주가 힘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리 대환대출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소득요건이 개인과 부부합산 모두 7000만원으로 제한돼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었었고, 이를 반영해 소득요건을 1억 3000만원까지 늘렸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에 맞춰 보증금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대출액은 2억 4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실제 피해자 중에선 보증금 기준이 3억원이 넘는 사례는 3% 내외로 많지 않지만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넓혔다.

다만 버팀목·디딤돌 등 기금 대출은 대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고,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경우만 가능하다. 전세대출을 연장해 금리가 올랐을 경우 대환대출로 저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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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6.1.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찾은 피해자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상담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3.6.1. 연합뉴스
또 피해자로 인정돼도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한다. 임대인이 신탁사에 집을 넘기고도 임차인을 기망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이 없어 권리구제가 안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정부가 구제에 나선 것이다. 공공임대에선 최장 20년까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가구·근린생활빌라 피해자에겐 결정문 송달 시에 우선매수권 양도 신청을 통한 인근 공공임대 지원방안 안내문을 첨부한다.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재외동포에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주거를 지원한다.

서울 강서구 ‘빌라왕’ 사건과 같이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 때문에 후속 절차 진행이 힘든 임차인에겐 법률 지원에 나선다.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도 통지가 가능하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희망하면 심판청구 법률절차를 돕는다.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법률전문가 조력 비용은 개인당 250만원씩 지원한다.

피해자 결정 절차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회의 내용을 모두 공개하고, 신청 접수부터 결정 통지까지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게 시스템을 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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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6월 23일 왕십리도선동을 시작으로, 6월 25일 행당1동, 7월 8일 왕십리제2동, 7월 9일 행당2동에서 열린 2025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자치 활동의 의미를 함께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자치회가 주도해서 한 해 동안의 활동을 보고하고, 주민 제안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자리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참여 플랫폼이다. 이번 주민총회에서는 자치계획 보고, 분과별 활동 공유, 마을의제 설명 등 다양한 순서가 진행되었으며, 생활안전, 복지, 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들이 활발히 논의됐다. 구 의원은 각 총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일에 참여하고 방향을 정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면서 “이런 소중한 참여와 열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한편, 구 의원은 매년 성동구 주민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 제안이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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