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꼼수 증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늘어

집값 뛰자 ‘꼼수 증여’… 추징액 4년 만에 10배 늘어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1-23 00:05
수정 2024-01-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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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이어 증여세도 개편 관심

재작년 증여재산 37조 7000억
탈루세액은 403건 2051억 부과

세율 24년 동안 한 번도 안 바꿔
부의 대물림 가속화에 논의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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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쌍둥이’ 세금격인 증여세 개편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시점과 공제 제도가 다를 뿐 넘겨받은 재산에 매겨지는 세금이라는 점과 세율이 같아서 한쪽을 개편하면 다른 쪽도 함께 손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집값 상승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꼼수 증여’가 급증한 것도 증여세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2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235억원에서 1년 새 816억원(66.1%) 늘어났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액이다. 특히 2018년도는 세무조사 483건으로 198억원이 부과됐지만, 2022년도는 403건만으로 2051억원이 부과됐다.

적발된 증여세 탈루세액이 4년 만에 10배 이상 늘어난 까닭에 대해 세무당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증여자산 가액이 커지고, 증여 건수도 늘면서 추징액이 커졌다”고 밝혔다. 증여재산 가액은 2018년 27조 4000억원에서 2022년 37조 7000억원으로 4년 새 10조 3000억원(37.6%) 늘었고, 증여세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4만 5000건에서 21만 5000건으로 7만건(48.3%) 급증했다.

정부는 탈루세액을 줄이려면 세율을 현실에 맞게 고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본다. 현행 증여세율 체계가 상속세율과 마찬가지로 2000년 이후 24년간 그대로다. 달라진 경제 상황이나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세제당국의 판단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부는 증여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인 자녀 비과세 증여 한도를 1억원(미성년자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추진을 멈췄다. 대신 저출산 극복을 명분으로 ‘결혼·출산 시 추가 1억원 증여 비과세’ 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향후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2014년 이후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인적공제 한도가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속과 증여는 사망이라는 계기를 제외하면 재산의 ‘무상 이전’이란 공통점이 있고 해외 입법 사례에서도 대부분의 국가가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상속세와 증여세가 함께 가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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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계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해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상속과 증여는 의사결정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완화라는 방향은 같을 수 있으나 세부적인 개편 논의는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2024-01-2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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