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증여·환치기…불법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거 적발

편법 증여·환치기…불법 외국인 부동산 거래 대거 적발

이주원 기자
입력 2024-12-22 16:19
수정 2024-12-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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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불법거래 433건 적발
국세청·금융위 등에 통보해 세금 추징조치
중국인 44.3%로 가장 많아…지역은 서울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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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내일부터 시세 8억 빌라 1채 집주인도 청약시 ‘무주택자’ 된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오는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원(시세 약 7억∼8억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이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진은 17일 서울 시내 빌라 밀집 지역. 뒤로 아파트 단지가 보인다. 2024.12.17
sa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외국 국적 A씨는 부산에 있는 오피스텔 분양권을 같은 국적 B씨로부터 4억 7000만원에 사들였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를 위법한 거래로 의심하고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했지만 현금인출내역 등 관련 자료를 증명하지 못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들에게 매수자금 3억원을 편법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A씨를 관세청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토지·오피스텔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282건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서 1만 달러(약 145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해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수법으로 자금을 반입해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한국에 살면서 허가 없이 임대업을 하기도 했다.

부모 등 특수관계에 있는 인물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자녀 등 매수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이나 적정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경우도 식별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고 실제로는 부동산 매수에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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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 제공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기획조사 결과. 국토부 제공


적발된 위법의심행위 433건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92건으로 44.3%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인(14.9%), 호주인(5.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4건(14.8%), 충북 59건(13.6%), 인천 40건(9.2%)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거래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세금추징 등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대상으로 실시됐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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