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노쇼 막는다… 위약금 기준, 출발 1시간→3시간 전 ‘강화’

SRT 노쇼 막는다… 위약금 기준, 출발 1시간→3시간 전 ‘강화’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12-23 11:06
수정 2024-1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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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주말 위약금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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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서울신문
수서고속철도(SRT). 서울신문


평소 승차권을 구하기도 힘든 수서고속철도(SRT)의 ‘노쇼’ 고객을 막기 위해 위약금 부과 기준을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한다.

SRT 운영사 에스알(SR)은 23일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열차 출발 당일 승차권 취소·반환 시 위약금은 기존에 출발 1시간 전부터 발생했지만, 앞으로 출발 3시간 전부터 부과된다. 다수 좌석을 예약해놓고 위약금 부과 직전에 취소하는 예약 부도를 줄이고,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위약금 기준은 주중(월~목요일)과 주말(금~일요일)에 차등 적용된다. 주중은 열차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지만, 주말과 공휴일에는 출발 1일 전까지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승차 금액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출발 당일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의 경우 주중은 5%, 주말 및 공휴일은 10% 위약금을 징수한다.

주중·주말 상관없이 열차 출발 후 20분까지 15%, 20~60분 40%, 60분~도착까지 70% 위약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현재와 같다.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해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일행 중 일부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는 기존에는 승무원 확인 후에 역을 다시 찾아 환불해야 했지만, 열차 안에서 즉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다만 현금 결제 승차권은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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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위약금 징수 기준 개정사항. (자료=에스알)
SRT 위약금 징수 기준 개정사항. (자료=에스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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