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후 “페이스북이 웹광고 기술 등 무단 사용”
정보기술(IT)업체 간 ‘특허전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계에서도 시작됐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등 스마트폰·태블릿PC 업체와 첨단기술 업체 간에 이미 치열한 특허전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인터넷 포털업체 야후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SNS 업체 페이스북을 제소함으로써 ‘포문’을 열었다.야후는 12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법원에 웹 광고와 메시지 서비스 등 10개 이상의 특허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페이스북을 제소했다고 로이터통신과 미 뉴욕타임스(NYT) 등이 13일 보도했다. 야후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안타깝게도 페이스북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연방법원에 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번 특허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야후의 특허 소송은 페이스북이 기업공개(IPO)를 하겠다고 미 증권거래소(SEC)에 신청서류를 제출한 지 6주도 안 돼 나왔다. IPO로 페이스북의 주식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되면 페이스북의 가치는 최대 1000억 달러(약 112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소셜미디어 업계 전문가들이 추정했다. 야후는 지난 2004년에도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IPO를 추진할 때 구글에 특허침해 배상을 요구해 IPO 9일 전에 2억 달러 규모의 지분 270여만주를 받은 적이 있다.
조너선 소 페이스북 대변인은 “야후의 특허소송 제기를 언론을 통해 알았다.”며 “페이스북의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페이스북과 연계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야후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허권 논의가 단지 몇 번의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이뤄진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 분야의 개척자인 야후는 최근 몇년간 수익이 급속히 감소한 반면, 페이스북과 구글 등 경쟁업체는 스마트폰 기기의 발달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지난해 9월 해고된 캐럴 바츠 대신 스콧 톰슨 전 페이팔 대표를 지난 1월 임명하는 등 곤경에 처한 야후가 경영상 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야후와 페이스북은 지난달부터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메시지 서비스 등과 관련된 기술 10~20건에 대한 특허 사용료 문제로 분쟁을 벌여 왔다. 두 업체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자 야후는 페이스북이 특허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2-03-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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