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공·게임… 카카오톡, 제2 네이버 야심?

뉴스제공·게임… 카카오톡, 제2 네이버 야심?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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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 대행업체와 계약… 새달부터 뉴스서비스 시작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인터넷 포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카카오톡은 단순히 스마트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뉴스 제공 및 모바일게임 사업을 통해 현재 ‘선물하기’와 ‘플러스 친구’ 등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반면 포털업체의 수익은 배너 광고, 게임, 소셜커머스 등에서 발생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저작권 대행업체 NICE평가정보, 솔루션 업체 컨탬과 뉴스 공급 계약을 맺고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카카오톡에서 뉴스를 서비스하기로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플러스 친구에 뉴스 콘텐츠를 추가해서, 이용자가 뉴스를 친구로 등록하면 뉴스를 메시지 형태로 받는 방식이다.”면서 “현재 플러스 친구에 잡지 등 관련 콘텐츠가 10여개에 이르고, 각 언론사에서도 플러스 친구 등록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플러스 친구는 기업과 브랜드 업체가 카톡 가입자를 대상으로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카오톡에 입점한 기업 등은 광고료 등을 물고 있다.

이와 함께 카카오는 일본의 민간 기상정보회사인 ‘웨더뉴스’와 공동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웨더뉴스 역시 플러스 친구에서 추가되면 날씨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로 수익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4200만여명의 가입자가 강점”이라면서 “카카오톡도 당장 수익이 나지는 않겠지만 향후 뉴스 서비스를 통한 광고 수익이 늘어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카카오톡의 뉴스 서비스를 놓고 일부에서는 과거 인터넷 포털업체의 잘못된 전철을 밟는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에 게재된 뉴스들이 네티즌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제목을 자극적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포털에 게재된 기사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아무런 제재 없이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도 여과 없이 계속 등장할 것이 우려됐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제에 네이버, 카카오톡 등 부가서비스사업자를 포함시키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면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이 이용자들에게 통신이용에 장애요인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는지 평가한 뒤 규제 여부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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