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추억 못없애”…나우누리 종료금지 가처분신청

”20년 추억 못없애”…나우누리 종료금지 가처분신청

입력 2013-02-11 00:00
수정 2013-02-1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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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안, 하이텔과 함께 국내 PC통신의 대명사격으로 꼽히던 ‘나우누리’가 지난달 말 서비스를 종료했지만 나우누리의 추억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나우누리의 한 회원이 서비스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회사측에 일부 서비스 운영권을 인수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나우누리 회원인 임모(50)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남부지법에 나우누리 운영업체인 나우SNT를 상대로 서비스 이용종료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임씨는 가처분신청서에서 “1996년경부터 목록 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동호회) 게시판에 고정칼럼을 비롯한 다수의 글을 왕성하게 게재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런 저작물은 나우누리의 갑작스러운 서비스 종료로 모두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요금을 연체한 적도 없으며 정보통신사업법상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서 “나우누리가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두달은 저작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영실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0여 년간 수만명의 회원들이 추억을 만들어 가던 인터넷 공동체를 하루아침에 소멸시키는 것을 중지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다른 많은 나우누리 회원들도 출자해서라도 나우누리 서비스가 지속될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나우누리에 일부 서비스와 관련 장비의 인수 의향도 타진했다고 밝혔다.

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1차 심문은 지난 5일 진행됐으며 다음달 20일 심문을 속개된다.

임씨는 자신이 포털에 개설한 ‘나우누리살리기’ 카페에 “재판부는 가급적 다음 재판 전에 인수협상을 완료해줄 것을 권고했다”면서 “나우누리측은 인수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관련 자료를 폐지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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