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마지막 현안 ‘분리공시’ 도입 여부 6일 결정

단통법 마지막 현안 ‘분리공시’ 도입 여부 6일 결정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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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석에 초점 맞출듯…상임위원들 대체로 긍정적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마지막 난제인 분리공시제 도입 여부가 6일 최종 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5명의 상임위원은 오는 6일 간담회를 갖고 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 고시를 확정하려면 시간이 빠듯하다”며 “더 늦출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결정이 연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이동통신사의 개별 지원금을 합해 구성되는데 분리공시는 이를 따로따로 소비자에게 공시하자는 것이다.

방통위 실무진은 분리공시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법리상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한데다 실제 제도의 효과도 미지수라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령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된 전체 보조금 또는 이통사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 출고가를 공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통사 보조금 만큼의 요금할인제 시행을 위해 분리공시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미래창조과학부도 법적인 부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6일 열릴 간담회는 분리공시제의 법적 근거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실무진은 로펌 변호사·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법률 전문가에게 의뢰한 분리공시의 법리 해석 결과를 간담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방통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은 분리공시제 도입에 다소 신중한 입장인 반면에 다른 상임위원들은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4일 발표된 ‘3기 방통위 주요 정책 과제’에 ‘분리공시 검토’를 명기한 만큼 종국에는 도입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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