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 플랫폼 1개월 무료이용의 덫

IT서비스 플랫폼 1개월 무료이용의 덫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9-02-26 23:34
수정 2019-02-2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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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는 ‘미로 찾기’… 이벤트 끝나면 요금 자동 결제

멜론·아마존 앱 등 소비자들 불만

직장인 이모(35)씨는 지난해 말 음원 서비스 멜론의 ‘스트리밍+다운로드 1개월 무료이용권’을 등록했다가 지난달 1만원이 넘는 금액이 자동결제 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해지하려 했다. 그런데 모바일에서는 해지할 수 없었고, PC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미로 출구를 찾듯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했다. 겨우 찾아 해지 버튼을 클릭한 뒤에는 설문조사까지 응답해야 했다.

이처럼 음원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등 정보기술(IT) 서비스 플랫폼의 무료·할인 이벤트는 대부분 행사 기간 뒤 자동으로 정상 요금이 결제되게 만들어져 있지만 해지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사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부 김모(30)씨는 스마트폰으로 아마존 앱을 켰다가 첫 화면에 무료배송 등 혜택을 30일 제공한다기에 무심코 버튼을 눌렀는데, 자신이 다음달부터 매달 12.99달러가 결제되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취소했다. 그는 “서비스 해지 절차도 복잡하고 몇 번이나 해지 의사를 다시 물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직장인 김모(36)씨는 2017년 연말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기 엑스박스(XBOX)의 1년짜리 온라인 골드 회원권을 구매했는데 지난해 말 갑자기 7만원 가량 금액이 결제됐다. 해지와 환불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뒤졌지만 계속 같은 페이지를 뱅뱅 돌게 할 뿐이었다.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처럼 무료, 할인 혜택을 미끼로 가입을 받은 뒤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놨지만 제도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어 사용자가 주의하는 것밖엔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다. 김인성 IT 칼럼니스트는 “업체들도 나름대로 무료, 할인 혜택을 고객에게 줬으니 유치하지만 가입자를 지키기 위해 적법한 선에서 만들어 놓은 장치를 강제로 없애라고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9-02-2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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