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JTBC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30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MBN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연합뉴스
JTBC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시청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하고 업무정지에 따른 방송중단 상황을 알리는 정지영상을 송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당시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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