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소송전 시작되는 ‘리니지 표절’ 논쟁
국내 3대 게임사 중 하나인 엔씨소프트가 2017년 6월 출시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M’.
엔씨소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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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업계에 따르면 엔씨가 지난달 21일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1부(부장 권오석)에 배정됐다. 엔씨는 중견 게임사인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게임 R2M이 자사가 2017년 6월 발표한 리니지M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는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외부에 밝히지 않았지만 R2M과 리니지M 사이에 수익 구조, 게임 내부의 고유 시스템, 게임 디자인 등에서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중견 게임사인 웹젠이 지난해 8월 내놓은 모바일 게임 ‘R2M’.
웹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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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가 여러 로펌 중에 김앤장을 택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는 시각이 많다. 정진수 엔씨 수석부사장(최고운영책임자)이 김앤장 변호사 출신인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엔씨가 워낙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웹젠도 대형 로펌인 광장을 선임하긴 했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2018년 10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사 게임의 사행성 논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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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는 “2016년에도 이츠게임즈가 PC게임 리니지를 베꼈단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가 결국 양사 합의로 다툼을 종결했다”면서 “웹젠도 이슈가 계속돼 ‘표절 게임사’라는 낙인이 찍히면 곤란하기 때문에 서둘러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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