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눈]‘타다 금지법’이라더니 ‘카카오 진흥법’이었나

[오늘의눈]‘타다 금지법’이라더니 ‘카카오 진흥법’이었나

한재희 기자
입력 2021-09-13 18:05
수정 2021-09-13 18: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도심에서 시험 서비스에 나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 T 벤티’.
카카오모빌리티 제공
돌이켜 보면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카카오모빌리티였다. 당시 타다는 ‘친절한 기사, 쾌적한 차량’이라는 서비스 방침을 내세워 차량을 1500대까지 늘리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다. 한참 잘나가던 시절에는 1만대 증차를 선언하면서 카카오모빌리티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다. 하지만 ‘타다금지법’ 통과로 타다의 서비스는 불법으로 내몰렸다.

당시 법안 통과를 주도한 국토교통부는 ‘타다금지법’이라는 표현에 상당한 거부감을 표했다. ‘타다금지법’이 아니라 “더 많은 타다가 나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모빌리티 사업이 제도권으로 들어가면 법의 보호 아래 더 많은 업체들이 생겨날 수 있단 것이다.
이미지 확대
2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22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부터),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22
연합뉴스
국토부의 호언장담에도 타다금지법 통과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제2의 타다’는 찾아볼 수가 없다. ‘타다금지법’에 맞춰서 타다와 유사한 사업을 하려면 일정량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고 차량 대수도 제한을 받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업체들이 진출을 꺼리는 것이다. 몇몇 스타트업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까지는 존재감이 미미한 실정이다.

마땅한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신이 난 건 카카오모빌리티였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가입자는 약 2800만명에 달하며,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은 9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다른 업체의 호출 서비스도 있지만 택시 배차가 신속히 되는 것은 카카오모빌리티뿐이니 점유율은 나날이 높아졌다.
이미지 확대
법원 ‘타다는 합법’
법원 ‘타다는 합법’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서울시내 거리에서 ‘타다’ 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2020.2.19
연합뉴스
이렇다 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타다금지법’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카카오모빌리티 진흥법’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3월 ‘타다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카카오의 독과점을 놓고 질타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만든 데에는 국회와 정부의 책임도 크다. 택시 시장에 ‘카카오 천하’를 열어 주니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자마자 택시 기사에게는 멤버십 신설, 승객에게는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본격적인 ‘수금’에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플랫폼 업체들을 비판하면서 ‘정의의 사도’인 척 행동하기 전에 당시 총선을 앞두고 택시 기사들의 민심을 잡고자 허겁지겁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킨 자신들의 과오를 먼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넘어 서울시민 숙원인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돈 워리”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개최한 ‘찾아가는 구청장 현장민원실 연희동 편’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연희동의 숙원사업인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진행 경과를 보고하는가 하면, 3주 전 서울시에 정식으로 접수한 서명부를 예로 들어 주민 열망의 힘을 모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마찬가지로 연희동 숙원 사업들을 남은 임기 동안 확실하게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많은 분이 자극적인 보도를 받아보고 우려하는 것도 이해되나, 이는 그저 눈길을 끌기 위한 자극성 보도일 뿐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 서울경전철 서부선은 민자사업이기에 이미 확보된 설계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예산 말고 더 투입할 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서울시가 공원을 짓든 빗물처리장을 지어 예산을 쓴다고 해서 서부선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며 일부 자극적인 보도에 정면 반박하며 설명했다. 이어 문 의원은 “지난겨울,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서울시와의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안이 의결, 16년 만에 첫걸음마를 뗐다. 지금은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LIMAC)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서부선 투자를 승인하는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연희동 넘어 서울시민 숙원인 서울경전철 서부선 추진 반드시 이룰 수 있어, 돈 워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