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불법 공유와의 전쟁…‘북토끼’ 형사 고소 조치

카카오엔터, 불법 공유와의 전쟁…‘북토끼’ 형사 고소 조치

나상현 기자
입력 2022-08-02 18:47
수정 2022-08-0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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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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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단행했다. 업계 최초로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불법 공유 근절에 앞장서는 카카오엔터가 지난해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과의 손배소에서 승소한 데 이어 다시 한 번 뿌리뽑기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카카오엔터는 지난달 29일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를 소장을 통해 “북토끼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작품들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사이트에 무단으로 업로드하여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도록 복제, 배포하고 그로 인해 광고수익금을 취득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카카오엔터는 연재 웹소설 약 2500개 작품과 관련한 대규모 채증 작업도 진행했다.

북토끼는 기존 글로벌 불법유통 주타깃이었던 웹툰이 아닌 웹소설만을 집중적으로 불법유통했다. 또한 웹사이트에 각종 불법도박 사이트와 음란 사이트 배너를 게재해 수익을 창출했다. 수차례 도메인을 바꾸고 SNS를 통해 새 도멘인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차단망을 피해왔다.

앞서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또다른 불법유통 사이트 어른아이닷컴 운영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해 승소하기도 했다. 이 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올 6월엔 불법유통 웹툰 차단 225만건, 불법유통 피해 예방액 2650억원, 글로벌 불법 검색 키워드 2000여개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담은 TF 백설르 발간하기도 했다.

카카오엔터 이호준 법무실장 겸 글로벌 불법유통대응 TF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에 대한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과정에서 당사 IP 만이 아니라 한국 창작 생태계에서 탄생해 세계인을 사로잡고 있는 소중한 K웹툰, 웹소설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체계적 대응을 업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창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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