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인정해야”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인정해야”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4-06-07 02:45
수정 2024-06-07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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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별 통지 촉구

“외부 정보와 결합 땐 개인 식별”
카카오 “유출 안 해” 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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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두고 양측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다’라는 카카오 쪽 주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뀐 상태에선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외부 정보와 결합해 충분히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면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과거 자동차 차대번호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음에도 법원은 2019년 차대번호 유출 역시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는 예시도 들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3일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정보 6만 5000여건이 유출됐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부위원장은 이날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아직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출 피해 당사자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행정법상 처분을 따른 뒤 다투는 게 순서상 옳다”고 말했다.

그러나 카카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에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당사자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카카오는 이번 사태를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회원 일련번호)는 어떠한 개인정보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암호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카카오는 이를 근거로 이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개인정보위의 조사에 따르면 해커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참여자 정보를 알아 내 ‘회원 일련번호’를 매개로 여러 정보를 결합한 뒤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했다. 최소 696명의 정보가 유출됐다는 설명이다.

2024-06-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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