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비 지원 ‘틈새계층’까지 확대

서울시, 주거비 지원 ‘틈새계층’까지 확대

입력 2010-06-21 00:00
수정 2010-06-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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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부터 서울시내 기초생활수급권자뿐 아니라 월세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도 매월 4만3천~6만5천원의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는 21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주거비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서울형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를 도입해 1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득 기준으로 선정된 4천500가구만 같은 금액의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와 주택정비사업으로 살던 집이 철거된 세입자,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상실자,주거환경이 열악한 자,기타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등에게도 최장 2년간 임대료를 보조하기로 했다.

 가구당 월 주거비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4만3천원,3∼4인 5만2천원,5인 이상 6만5천원으로,저소득층 평균 주거비의 15∼42%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천650가구에 26억원을 지원하고서 2011년 8천210가구(49억원),2012년 9천940가구(60억원),2013년 1만660가구(65억원),2014년 1만1천380가구(70억원) 등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5년간 4만5천840가구에 총 274억원을 보조할 계획이다.

 주택바우처는 가옥주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주택바우처 대상자는 서울시가 관련 자료를 토대로 1차 선정한 뒤 당사자에게 안내해주고 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최종 선발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임대료 보조 정책도 일반 바우처로 명칭을 변경하고 향후 가옥 형태 등 주거여건을 감안해 지원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또,세를 살던 집이 경매돼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가정을 대상으로 3∼6개월간 시가 마련한 주택에서 무료로 지낼 수 있는 ’쿠폰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주택바우처 시행을 위해 사회기금조례 시행규칙 등 법규를 개정하는 한편 매년 30억∼60억원씩 사회복지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공급 위주의 저소득층 주거정책을 보완함으로써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임대주택 공급 부족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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