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 작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냈다

강남3구·용산, 작년 전국 주택분 종부세 42% 냈다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9-12-29 21:22
수정 2019-12-30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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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납부 인원 46% 급증…서울 집값 상승·공시가격 현실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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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거주자가 전국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40%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 한 채임에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이 50% 가까이 늘었다.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상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해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46만 3527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39만 7066명)보다 16.7%(6만 6461명) 늘었다. 종부세액도 1조 6864억원에서 1조 8772억원으로 11.3%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지난해 4431억 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3% 늘었다. 서울 강남구(953억 3300만원), 서초구(472억 3300만원), 용산구(232억 6300만원), 송파구(220억 3600만원) 등의 순으로 걷혔다. 4개 구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878억 6500만원)은 전국의 42.4%, 서울(2754억 7000만원)의 68.2%에 달한다.

주택이 한 채임에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 7369명으로 전년(8만 7293명)보다 45.9% 급증했다. 지난해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종부세 산출 기준인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면 1주택자여도 종부세 부과 대상이다.

집이 2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24만 4470명에서 26만 5874명으로 8.8% 불었다. 2주택자가 12.1%(11만 1483명→12만 4931명), 3주택자는 7.1%(3만 7203명→3만 9851명) 늘었다.

올해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속도를 내면서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 5000명이며 총 3조 3471억원이 부과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인원은 27.7%, 금액은 58.3% 늘었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 4000명(84.7%)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9-12-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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