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에…세입자 ‘경매 셀프낙찰’ 10년 만에 최대

전세사기·깡통전세에…세입자 ‘경매 셀프낙찰’ 10년 만에 최대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4-12-22 18:01
수정 2024-12-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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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셀프 낙찰 878건
지난해보다 2개 가까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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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시스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시내 빌라 밀집지역의 모습.
뉴시스


올해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집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은 사례가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미 보증금을 잃은 상황에서 추가 손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낙찰받은 사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연초 이후 이달 18일까지 수도권 경매 전셋집을 세입자가 낙찰받은 ‘셀프 낙찰’은 모두 878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의 427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다.

셀프 낙찰은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2021년 223건에서 2022년 271건 등으로 4년 연속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은 올해 509건의 셀프 낙찰이 이뤄져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 전체 셀프 낙찰의 60%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276건, 인천은 93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낙찰가를 보면 이달 1~18일 수도권에서는 평균 감정가(2억 6768만원)의 79%인 2억 1060만원(이하 평균 금액)에 낙찰가가 형성됐다. 서울의 낙찰가는 2억 726만원으로 감정가(2억 5786만원)의 80%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전세나 주인이 전세금을 떼먹은 전세 사기 등으로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임차인이 은행 근저당보다 선순위권자로 설정돼 있으면 응찰자가 쉽게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변제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물건은 유찰이 반복되며 경매 과정 자체가 오래 지연된다.

매각 물건 가격을 계속 낮춰도 응찰자가 나서지 않으면 법원이 경매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이후 해당 물건이 다시 경매 시장에 나오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런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자 전셋집을 낙찰받는 셀프 경매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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