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최대 지분 낮춰… 임종룡 연내 매각 승부수

투자자 최대 지분 낮춰… 임종룡 연내 매각 승부수

이유미 기자
입력 2016-08-22 20:50
수정 2016-08-23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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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5번째 매각 시도

물 건너가는 듯싶던 우리은행 민영화를 정부가 정권 말에 다시 시도하고 나선 데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의미가 깔려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파장,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어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욕을 덜 먹을 복지부동’보다는 ‘그릇을 깨더라도 일단 판을 벌이고 보겠다’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승부수가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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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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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도는 다섯 번째다. 2010년 이후 4차례나 시도했지만 모두 유효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무산됐다. “직(職)을 걸고 팔겠다”던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도 ‘몸통’(우리은행) 매각에는 실패했다. 그동안 정부가 번번이 매각에 실패한 것은 ‘공적자금 회수 3대 원칙’에 발목이 잡혀서다. 공적자금을 최대한 많이 빨리 팔되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3원칙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수 있는 ‘지분 통째 매각’을 고수해 왔다.

●투자자 20여곳 의지 있는지 확인 거쳐

임 위원장은 “이미 네 번이나 실패했으면 방법을 달리할 때가 됐다”며 지난해부터 과점주주 매각 방식을 추진했다. 과점주주는 여러 투자자한테 지분을 쪼개 파는 만큼 통째 매각보다는 인수자금 부담이 적다. 하지만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기해야 하는 대가가 따른다. 투자자 1인당 살 수 있는 물량은 최소 4%, 최대 8%다.

22일 종가(1만 250원)를 적용할 때 우리은행 지분 4~8%는 2800억~55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계획한 지분 30%를 모두 성공적으로 판다고 해도 정부가 회수하는 금액은 최소 2조 800억원이다. 그동안 우리은행에 들어간 공적자금은 12조 7663억원이다. 아직 4조 4794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이를 모두 회수하려면 주당 1만 2800원은 돼야 한다. 정부는 시가보다는 좀 더 높은 가격에 팔 방침이지만 그렇더라도 1만 2800원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헐값 매각 시비가 일 수 있는 대목이다. 민영화의 핵심은 ‘주인을 찾아 주는 것’인데 과점주주는 ‘확실한 주인(1대 주주)이 없다’는 점도 부담스럽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민영화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과점주주 매각 방식은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과점주주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며 “(정부가) 공적자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해야 한다는 정치적 제약에 구속받지 말고 매각이 더는 늦춰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인사는 “이런저런 논란을 피해 차기 정부로 (민영화 숙제를)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 임 위원장이 과감히 결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정부가 당초 최대 매각 지분을 10%로 검토했다가 이번에 8%로 낮춘 것도 “최대한 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장)다. 반드시 매각을 성공시키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총 매각 물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48.09%(콜옵션 이행용 2.97% 제외) 중 30%다. 다음달 23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하고 오는 11월 말 입찰을 진행, 연내 매각을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공자위는 우리은행이 자체 파악해 제출한 투자자 명단 20여곳을 대상으로 ‘진짜 투자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노쇼(예약 부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 작업을 벌여 왔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매각 공고를 내기로 결정한 만큼 어느 정도 진성 투자자들이 확인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 사외이사 내년 3월 차기 행장 결정

매각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가격요소도 점수에 반영된다. 지분을 4% 이상 사들인 주주들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해 차기 행장 인선 등 우리은행 경영에 즉시 참여할 수 있다. 사외이사 임기는 2년이지만 지분율이 6% 이상이면 ‘3년 임기’를 보장해 준다. 지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할 방침이다. 단, 입찰가격이 정부가 정해 놓은 ‘기준선’(예정가격)을 크게 밑돌면 매각을 철회할 방침이다. 지분 매각에도 제한이 따른다. 사외이사 선임 주주는 1년, 비선임 주주는 6개월간 우리은행 지분을 되팔지 못한다. 차기 행장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각에 성공하면 이광구 현 행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6-08-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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