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대출 깐깐하게… DSR 연내 추진

2금융권 대출 깐깐하게… DSR 연내 추진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17-02-07 22:38
수정 2017-02-08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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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업무계획 ‘가계부채 고삐’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빚 갚는 능력을 더 깐깐하게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연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에도 도입될 전망이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 가계부채도 대출자별로 속속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이런 내용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사실상 금융권 전반에 걸친 ‘가계부채 조이기’를 예고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해 신용대출과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대출자의 모든 대출 원리금을 바탕으로 상환 능력을 평가한다. DTI가 주택담보대출 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반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엄격하다. 따라서 DSR 도입은 빚이 많은 이들에게 대출이 더 까다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DSR을 여신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DTI처럼 특정 한도(60%)를 넘어서면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는 2019년에는 여신심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대출자의 대출과 담보, 소득 정보 등으로 구성된 은행권 가계부채 미시 데이터베이스(DB) 전산화 작업을 조기 완료하고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를 바탕으로 가계부채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위험요인과 취약 부문에 대한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과 상호저축에도 경매신청·매각 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경매신청·매각 유예는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한 채무자와 사전에 의무적으로 상담해 갈 곳이 없는 경우 최대 1년간 경매를 미뤄주는 제도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책 모기지(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와 은행권에 경매신청·매각 유예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모든 은행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잔액을 옮길 수 있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후속탄도 나온다. 저축은행과 증권사, 상호금융의 계좌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해 중 구축된다. 또 우리나라가 내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14%)에 진입하는 만큼 고령화보험 개발 확대를 유도하고 사적연금 가입률 및 연금수령률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등 대외 위험요인에 대비해 상시 재무건전성검사(스트레스테스트) 전담팀을 신설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정교화하고 검사 결과는 자본 확충, 유동성 확보, 부실자산 매각 등 금융사 자본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17-02-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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