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이상 年 24% 넘는 고금리 ‘굴레’

300만명 이상 年 24% 넘는 고금리 ‘굴레’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7-10-15 22:44
수정 2017-10-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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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최고 금리 낮아지지만 기존·장기대출은 소급 적용 안돼

내년부터 대출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지만 300만명 이상은 여전히 이보다 높은 이자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규계약 등이 아닌 기존 대출에는 기존 금리가 그대로 적용되는데다 장기 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 규모는 15조 9986억원, 채무자는 308만 2376명이다.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 수준의 이자를 부담할 전망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의 효력이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재계약 등에 적용되고,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 등이)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길게 계약하므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채권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고금리 대출은 장기 대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연체 채권 중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한 경우는 2만 2607건, 원리금 합계는 약 1조 603억원이었다. 당초 대출은 4343억원이었지만 이자에 연체 이자가 가산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졌다.

원금과 이자 합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채권은 건수로는 전체의 1.4%(322건)뿐이지만, 금액은 8075억원으로 76.2%를 차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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