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잃은 가상화폐… 실명 전환율 30%대 불과

힘잃은 가상화폐… 실명 전환율 30%대 불과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5-06 22:50
수정 2018-05-07 0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실명제 시행 100일… 거래량 뚝

신규계좌 개설 땐 집중 점검대상
시중銀 시스템 갖추고도 ‘올스톱’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 100일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 전체 투자자 중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받은 경우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 시스템을 갖춘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면서 중소거래소에는 가상계좌 발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실명 확인 가상계좌를 받은 사람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오는 9일 시행 100일을 맞는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기존 가상계좌를 실명 확인 가상계좌로 전환한 비율은 30~3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제 도입으로 가상화폐 시장은 사실상 침체기에 접어들었다.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는 길이 제한되면서 거래량은 석달 만에 10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다. 실명 확인 계좌를 이용해야만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기존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출금만 가능하다.

현재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을 수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뿐이다. 빗썸과 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을 맺고 있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은 실명제 시스템을 갖췄지만 아직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신규 계좌 개설 시 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거래 수수료로 예전만큼 수익을 벌기 어려워지자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섰다. 빗썸은 가상화폐 결제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3년간 1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코인원은 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 ‘코인원 인도네시아’를 설립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5-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