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강화 직전 ‘막차’… 시중은행 신용대출 100조 넘었다

DSR 강화 직전 ‘막차’… 시중은행 신용대출 100조 넘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11-04 18:00
수정 2018-11-0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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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조 늘어 올 들어 최대 증가폭

DSR 90% 넘으면 대출 사실상 불가능
농·축·어업인 소득 최근 3년 평균 계산
직장인 인터넷·모바일 대출 한도 늘어
상환위험 적은 예·적금 담보대출도 예외

지난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31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에 앞서 대출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인다. DSR이 90%를 넘으면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의 10월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1조 2277억원이다. 한 달 전보다 2조 1172억원이 불어났다. 올 들어 최대 증가폭이다. 5월(1조 2969억원), 8월(7781억원), 9월(3104억원) 등으로 주춤하던 증가세가 다시 상승 반전됐다. DSR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도 까다로워진다는 소식에 서둘러 신용대출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추석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도 10월 증가폭을 키웠다.

다만 DSR은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 우선 가계가 매년 상환해야 하는 대출 원리금 합계가 연소득의 70%를 넘어서면 은행 본점의 심사를 받고, 90%를 넘으면 사실상 대출이 막힌다. 우리은행은 90%가 넘으면 ‘자동거절’된다. 신한은행은 DSR이 70%를 넘고 120% 이하면 본부에서 심사하되 120%가 넘으면 거절한다. 농협은행은 DSR이 100% 이내이고 자체 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일 때만 대출이 가능하다.

또 소득증빙이 중요해져 소득을 적게 신고했던 사람은 대출이 어려워진다. ‘유리지갑’인 직장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다. 아니면 공공기관 발급 자료로 계산한 ‘인정소득’이나 이자, 배당금 등 본인이 제출한 자료로 계산한 ‘신고소득’으로 소득을 산정하는데 이는 각각 95%, 90% 내에서 반영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농·축·어업인은 최근 3년간 평균 소득을 추정해 인정소득을 계산한다. 은행은 고(高)DSR 대출은 연 15% 밑으로 관리해야 하는 만큼 전문직도 소득증명이 안 되면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반대로 직장인은 인터넷은행이나 시중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출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비대면 대출은 인정소득으로만 소득을 계산해 95%, 최대 5000만원까지만 소득으로 봤지만 직장인에 한해 상한 없이 100%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한편 예·적금 담보대출은 상환을 하지 못할 위험이 적다고 보고 DSR이 70%를 넘거나 소득 입증을 못 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8-11-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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