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문답풀이
다주택자 생활자금 목적 주담대9억 넘는 부분은 LTV 10% 적용
정부의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직격탄을 맞은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은 거래가 중단된 가운데 22일 한 시민이 송파구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시세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DSR은 무엇인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다. 그동안 시중은행은 전체 가계대출의 평균 DSR을 40% 이하로 관리했다. 한 고객에게 DSR 40% 초과로 대출하더라도 다른 고객의 DSR을 낮춰 평균 40%를 유지하면 됐다. 앞으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 전체 대출자 평균이 아닌 개인 대출별로 DSR을 40% 이하로 맞춰야 한다.”
-DSR 규제를 적용받는 대출자는 누구인가.
“23일부터 규제 대상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신용대출을 비롯한 다른 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도 DSR 규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3일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내년에 신용대출을 신청하면 DSR 40% 규제를 받는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2일 이전에 대출을 신청했거나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예외다.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23일 이후 신용대출을 신청해도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DSR 규제에 예외는 없나.
“병원비를 비롯해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신청 목적에 맞게 자금을 쓴다고 은행과 약정하고 은행 내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1억원까지 DSR 한도를 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LTV 규제도 강화되나.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 20%)보다 10% 포인트 깎는다. 9억원 이하분에 LTV 30%, 9억원 초과분에 LTV 10%가 적용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는데 집값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대출 신청일이 기준이다. 대출 신청일에 시가 15억원이 넘는 집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예컨대 주택매매 계약 체결 때 14억원이었더라도 대출 신청일에 16억원으로 오르면 대출을 못 받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12-24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