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까지 대출·이자 상환 유예… 주식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내년 3월까지 대출·이자 상환 유예… 주식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홍인기 기자
입력 2020-08-27 20:52
수정 2020-08-28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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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항공사 정류료·착륙료 감면 연말까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지난 3월 실시했던 금융 비상 조치들을 잇달아 연장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7일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 전 만기가 다가오는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간 연장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연장이나 유예를 신청한 경우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월 31일 이전에 받은 기존 대출에만 적용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기준 전체 금융권이 만기 연장한 대출금은 75조 8000억원, 미뤄 준 이자는 1075억원이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 조치의 6개월 추가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금지하는 ‘쪼개기 연장’ 등이 거론됐지만, 지난 3월처럼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를 이어 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 탓에 국내 증시가 출렁이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개인투자자의 참여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이날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사 정류료와 착륙료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지상조업사의 구내영업료, 항공사 계류장 사용료 등에 대한 납부유예 조치도 4개월 연장된다. 면세점·은행·기내식 등 공항 내 상업시설에 대해서도 여객 감소율에 비례해 임대료 감면 폭을 확대한다.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임대료 감면 기간은 연말까지 연장된다. 국제선 터미널 내 항공사 라운지와 사무실 임대료도 감면해 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인 만큼 100조원 이상 남아 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8-2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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