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더 늘어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50세 이상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200만원 더 늘어

입력 2020-11-11 17:32
수정 2020-11-1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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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회사원 A씨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에 들어가 봤다. 올해 급여를 대략 추정해 넣고 신용카드 공제 내역 등을 조회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봤는데,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생각보다 많았다. 매년 1~2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를 내라고 할 때가 돼서야 국세청 자료 등을 모아 제출했는데, 올해는 미리 준비해 세금 부담을 줄여 보고 싶다.

올해부터 3년 동안 50세 이상이면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 연간 한도까지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환급 효과가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6.5%의 세액공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만일 A씨가 연금계좌에 900만원을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아 약 149만원(13.2% 적용 시 약 119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급여 1억 이상·금융소득자 기존대로 공제

물론 모든 50세 이상의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을 넘는 사람과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기존대로 7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가운데 ‘연금저축계좌’에는 공제 한도가 별도로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다. 연금저축계좌 한도는 일반적인 경우 400만원(50세 이상은 600만원)이다. 단, 이 또한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간 4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연금계좌 전체 한도는 700만원)만 공제 대상이 된다. 따라서 총급여가 1억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을 넣고 ‘퇴직연금계좌’에는 400만원을 넣어 두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참고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와 별도로 연금계좌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총급여 25% 초과 금액 직불카드 사용 유리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고려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지고 한도도 30만원이 늘어날 예정이다. 3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기존 공제율의 2배를, 4~7월 사용분의 공제율은 80%로 더 높이 적용된다. 8월부터 연말까지 사용하는 공제율은 기존대로 적용한다. 신용카드 등의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한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율이 더 높은 직불카드 등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삼성증권 김예나 세무전문위원
2020-11-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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