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매출채권 미존재” 판단
사후 보고받은 금감원 감독 책임 부담감
NH 판매액 4327억… 수용 거부 가능성
옵티머스펀드가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원금 100% 반환 사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제시했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100% 돌려줘야 한다.7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금감원은 이러한 분쟁조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란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말한다. 손해배상의 개념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취소되기 때문에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적용 근거는 옵티머스펀드가 주된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가 제시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의 실재성 검증을 대부분 마무리했다. 옵티머스 투자 제안서에 언급된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춘천시, 경기도교육청 등 5곳에 문의한 결과 ‘옵티머스가 투자 대상으로 삼은 매출채권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다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할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2년 이상 사후 보고를 받은 금감원도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옵티머스펀드가 상품을 처음 기획·판매한 이후 지속적으로 금감원에 사후 보고를 해 왔으며, 2018년엔 종합검사까지 받았는데도 금감원이 사기 유무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이러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일지도 관심사다. 분조위 결정은 투자자와 금융사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펀드 판매액은 무려 4327억원이나 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1-03-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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