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퇴직 연금 수령 연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가능[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저축·퇴직 연금 수령 연 1200만원 넘어도 ‘분리과세’ 가능[이승준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입력 2023-02-09 01:06
수정 2023-02-0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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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은 노후자금 준비와 더불어 납입 시점에 일정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올해부터 변경되는 연금저축과 IRP의 개정세법 내용을 확인해 보자.

●공제 납입한도 900만원으로 상향

기존에는 700만원 한도로 소득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공제 혜택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900만원으로 상향돼 기존보다 연간 200만원을 추가 불입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됐다.

예를 들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납입액에 대해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700만원 불입에 연 115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불입한다면 연 148만 5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매월 급여에서 이체해 납입하는 사례가 많다. 연간 납입한도를 꽉 채우기 위해 기존에는 월 58만 3000원을 불입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월 75만원을 불입해야 한다.

●소득수준 따른 상품별 납입한도 삭제

기존에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불입하는 경우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액을 잘 분배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됐다.

가령 작년까지는 연봉 1억 2000만원 초과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에 300만원 이하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IRP에 납입해야 최대 700만원 납입액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러한 규정이 삭제됐다.

올해부터는 본인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연금저축에 600만원 이하를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을 IRP에 불입한다면 최대 900만원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6.5% 분리과세 적용 확대

기존에는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세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됐다.

이 경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 수령분부터 연간 세전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종합과세를 받거나 수령액의 16.5% 세율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연금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세금이 부담된다면 올해부터 분리과세 신청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2023-02-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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